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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06

아래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에 적용됩니다.

 

1. 계약갱신요구권 :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

- 10년 내 기간에서 1,2,3,5 등 자유롭게 설정하고 동 기간 종료 후 계약 갱신시 5% 이내에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다.

2. 권리금지급방해행위 금지기간: 임대차종료 3개월전에서 6개월 전부터로 변경

3.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

4.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

5. 장기 계약하는 임대인에게 소득세, 법인세 5% 세액 공제

 

환산보증금은 월임대료*199+보증금으로 계산을 하는데요.

서울은 기존 4억에서 6억1천만원

과밀억제권역, 부산 등은 기존 3억에서 5억

광역시는 2.4억에서 3.9억

그 밖의 지역은 1.8억에서 2.7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이번에 환산보증금부분도 변경된 것은 아니고 이 금액은 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.

자신의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여야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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